🖨️ Ctrl+P → A4 → "배경 그래픽" 켜기. 그날 STEP 쪽만 골라 인쇄해도 된다. 순서: ① STEP1 카드(1쪽) → ② 읽기 워크시트(2쪽) → ③ STEP2 카드(3쪽: 재료 / 문장 찾기·뼈대 / 양식) → ④ STEP3~5 카드(2쪽) → ⑤ STEP6~7 카드(2쪽) → ⑥ STEP8 카드(1쪽) → ⑦ 책 지도 요약(1쪽)
STEP 1 · 도서 선택 및 기본 정보 파악하기 — 『앵무새 죽이기』
통합사회2 독서연계 인권토론 · 1차시(9/14 월) · 배점: 도서 이해·질문 만들기 6점 묶음의 일부
⚠️ 이 종이는 참고용 뼈대다. 구글문서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부정행위(기본점수만). 한 줄씩 읽고 내 말로 다시 쓴다. 선생님이 구두로 "왜 이렇게 썼니?" 물어볼 수 있으니 이해하고 쓴다. 붙여넣기 금지(작성 과정 기록됨).
| 도서 제목 | 앵무새 죽이기 (원제 To Kill a Mockingbird) |
| 저자 (출판사) | 하퍼 리 지음 · 김욱동 옮김 (열린책들) ← 판권면에서 한 번 더 확인 |
| 선택 이유 |
인권을 주제로 읽을 책을 찾으면서 여러 권을 비교해 보다가 이 책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목만 들어 본 책이었는데, 1960년에 나온 이 소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60년도 더 된 미국 남부 작은 마을의 이야기가 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읽히는지 궁금해졌다. 학교 추천도서 목록에서도 이 책이 '밀려나는 사람들 — 차별과 배제' 항목에 들어 있었는데, 편견이 상식처럼 통하는 마을에서 모두가 유죄라고 믿는 흑인 청년을 한 변호사가 끝까지 변호하는 이야기라고 했다. 요즘도 범죄 뉴스가 나오면 사건 내용보다 용의자의 국적이나 출신부터 따지는 댓글이 먼저 달리는 것을 자주 본다. 시대와 나라는 다르지만, 편견이 재판 같은 공적인 판단에 어떻게 스며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책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 특히 '모두가 유죄라고 믿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는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 이 책을 골랐다.
개인적 경험·계기 (솔직하게, 나만의 것)
사회적 이슈와 연관 (최근 뉴스·현상)
학습 동기 (이 책으로 무엇을 알고 싶은지)
문제의식 (궁금증·의문을 질문 문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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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거리 (주요내용) |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작가 하퍼 리(1926~2016)가 1960년에 발표한 소설로, 이듬해 퓰리처상을 받았다. 작가가 자란 1930년대 미국 앨라배마의 인종차별 현실을 어린 시절 기억을 바탕으로 썼다. 대공황기 남부의 작은 마을 메이콤을 배경으로, 여섯 살 소녀 스카웃 핀치의 눈으로 3년 동안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변호사인 아버지 애티커스는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쓴 흑인 청년 톰 로빈슨의 변호를 맡아 마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다. 재판에서 애티커스는 톰이 범인일 수 없다는 증거를 보여 주지만, 백인으로만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죄 평결을 내리고, 톰은 교도소에서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죽는다. 한편 아이들이 괴물처럼 소문내던 이웃의 은둔자 부 래들리는 마지막에 아이들을 위험에서 구해 주는 사람으로 밝혀진다. 제목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 불러 주는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죄 없이 편견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을 뜻한다.
저자와 배경 (누가·언제·어떤 상황에서)
주요 내용 (핵심 쟁점 + 저자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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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좋은 사실 (구두 질문 대비)
· 하퍼 리: 미국 앨라배마 먼로빌 출신, 아버지가 변호사였음
· 1960년 출간 → 1961년 퓰리처상. 2015년에 후속작 『파수꾼』 출간
· 배경: 1930년대 대공황 + 인종 분리(짐 크로 법) 시대의 미국 남부
· 'mockingbird'는 사실 '흉내지빠귀'지만 국내 제목이 '앵무새'로 굳어짐
· 화자 = 스카웃(진 루이즈 핀치), 오빠 젬, 아버지 애티커스, 가정부 캘퍼니아, 친구 딜
✅ 내일(9/14) 들어가기 전에
· 선택 이유의 첫 두 문장(책을 만난 계기)은 내 경험 그대로 — 비교해 본 다른 책 이름을 하나 넣으면 더 진짜 같음
· 선택 이유는 4요소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게, 마지막은 질문 문장으로 끝내기
· 다 쓰고 나서: 이 종이와 문장이 겹치는 곳이 있으면 고쳐 쓰기
· 남는 시간에 책 읽기 시작(9/16 STEP2는 책 속 문장이 필요함)
『앵무새 죽이기』 읽기 워크시트
열린책들 · 김욱동 옮김 · 1부 1~11장, 2부 12~31장 · 목표: 9/16(수) STEP2 "인상 깊은 문장 2개 + 이유 + 오늘날 인권 문제 연결"
1. 읽는 순서 — 전체 완독이 아니라 재판부터
| 언제까지 | 장 | 왜 이 순서인가 |
| 월(9/14) 밤 | 10 · 17 · 18 · 19 · 20 · 21 | 10장 = 제목이 나오는 장. 17~21장 = 재판 전체(증인 4명 → 최종 변론 → 평결). 약 100쪽. 이것만 읽어도 STEP2는 쓸 수 있다. |
| 화(9/15) 밤 | 3 · 15 · 23 | 3장 = "상대의 피부 속에 들어가 걸어 보기". 15장 = 밤의 교도소 앞. 23장 = 재판 뒤 배심원 이야기. 약 45쪽. |
| 일(9/20)까지 | 9 · 12 · 16 · 22 · 24 · 25 · 26 · 30 · 31 | 논제를 정하는 STEP3~5(9/21) 전까지. 차별의 여러 얼굴(교회·발코니·선교회·선생님)과 결말. |
| 시간 나면 | 1~2 · 4~8 · 11 · 13~14 · 27~29 | 부 래들리 이야기와 사건 전후. 재밌지만 급하지 않다. |
2. 읽으면서 할 일 — 딱 두 가지
① 문장에 표시 (연필 또는 포스트잇). 한 장에 한두 개면 충분. 진짜로 멈칫한 곳만.
★읽고 나서 내 생각이 바뀐 문장
"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화가 나거나 슬펐던 문장
감정이 움직인 곳
→"이렇게 하면 되겠다"가 보이는 문장
해결책·행동
② 한 장을 다 읽으면 한 줄: "이 장에서 누가, 어떤 권리를 빼앗겼나?" (예: 톰 —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 2쪽 메모 칸에.
3. 다 읽고(화요일 밤) 아빠에게 답할 다섯 가지 — 한두 문장씩
- 재판 부분을 읽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진 게 있나? (없으면 없다고.)
- 표시한 문장 중 제일 센 것 두 개는 어디? (장·쪽수 + 사진)
- 읽으면서 떠오른 요즘 뉴스나 우리 주변 일이 있나?
- 제일 화났던 장면은? 왜?
- 이 책이 왜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읽히는지, 지금은 뭐라고 답하겠나?
참고: 이 책의 'mockingbird'는 사실 앵무새가 아니라 흉내지빠귀다. 우리나라 제목이 '앵무새'로 굳어진 것.
4. 장별 "이것만 보며 읽기" + 한 줄 메모
| 장 | 장면 | 읽으면서 볼 것 하나 | 누가, 어떤 권리를? / 표시한 쪽 |
| 10 |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 · 미친 개 | 왜 앵무새를 죽이는 게 "죄"인가? 이 책에서 누가 앵무새인가? | |
| 17 | 보안관·밥 유얼 증언 | 메이엘라가 다친 쪽은 어느 쪽? 아버지가 밥 유얼에게 글씨를 쓰게 한 이유는? | |
| 18 | 메이엘라 증언 | "미스"라고 불리는 걸 왜 놀림으로 느끼나? 톰의 왼팔은 어떤 상태? | |
| 19 | 톰 로빈슨 증언 | 톰이 "그녀가 안됐다고 느꼈다"고 했을 때 법정이 왜 술렁였나? | |
| 20 | 애티커스 최종 변론 | "법정에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 이 재판에서 지켜졌나? | |
| 21 | 평결 | 배심원이 평소보다 오래 걸린 건 무슨 뜻? 발코니 사람들은 왜 일어섰나? | |
| 3 | 첫 등교 후 아버지와 대화 | "피부 속에 들어가 걸어 보기" — 스카웃은 나중에 이 말을 어디에 쓰게 되나? | |
| 15 | 밤의 교도소 앞 | 총도 없는 여덟 살 스카웃이 어떻게 사람들을 돌려보냈나? | |
| 23 | 재판 뒤 아버지·젬 | 처음에 무죄를 주장한 배심원은 누구 집안? 그때 여성은 배심원이 될 수 있었나? | |
| 9 | 왜 톰을 변호하나 | "이 사건을 맡지 않으면 고개를 들 수 없다"는 이유는? | |
| 12 | 캘퍼니아의 교회 | 캘퍼니아는 왜 교회에서 다른 말투를 쓰나? 헬렌은 왜 일자리를 못 얻나? | |
| 16 | 재판 첫날 법정 | 흑인은 어디에 앉나? 돌퍼스 레이먼드는 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나? | |
| 22 | 평결 다음 날 | 모디 아주머니가 말한 "한 걸음"은 무엇? | |
| 24 | 선교회 · 톰의 죽음 | 아프리카 부족은 동정하면서 집안 흑인 고용인은 비난 — 무엇이 이상한가? | |
| 25 | 톰의 죽음 이후 | 신문 사설은 톰의 죽음을 무엇에 비유했나? | |
| 26 | 게이츠 선생 수업 | 히틀러를 비판하는 선생님이 재판 뒤에 한 말은? | |
| 30~31 | 부 래들리를 지키는 밤 | 보안관은 왜 진실을 묻어 두나? 스카웃은 현관에서 무엇을 보나? | |
STEP 2 · 인상 깊은 문장 · 인권 이슈 탐구 — 카드
2차시(9/16 수) · "문장 2개 + 이유 + 오늘날 인권 문제와의 연결" · 도서 이해 6점 묶음의 핵심
문장은 책에서 그대로(장·쪽 표시). 이유는 내 말로. 선생님 예시(『논어』)의 문장 구조("예전에는 ~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를 따라 쓰지 않는다.
만점 조건
· 문장 선정 기준 4가지 중 하나: 기존 생각을 바꾼 / 새로운 관점·통찰 / 문제의식·감정 / 해결 방안·행동
· 이유에 넣을 것(두세 개 골라 구체적으로): 기존 생각과의 대비 · 개인 경험·주변 일 · 사회 현상·뉴스 · 감정과 그 이유 · 새로운 깨달음
· ⭐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와의 연결] 문단 필수 — 헌법 조항이나 제도·사례 이름을 붙인다
·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인권 문제로 (예: 하나는 낙인, 하나는 평등)
흔한 실수
· "감동적이었다"에서 끝남 → 왜·무엇이·어떻게가 없음
· 연결 문단이 "인권은 소중하다"로 뭉뚱그려짐 → 조항·제도·사례 이름이 없음
· 두 문장이 같은 이야기(둘 다 인종차별)
· 책 속 인물 평가에서 끝나고 지금 우리 사회로 안 나감
연결 재료 — 헌법 조문 (그대로 인용 가능)
| 조문 | 내용 | 쓸 곳 |
|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존엄 · 역지사지 · 낙인 |
| 제11조①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차별 · 법정의 평등 |
| 제12조①·④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변호받을 권리 · 린치 |
| 제27조①·④ |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공정한 재판 · 무죄추정 |
| 제21조①·④ |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혐오 표현 vs 표현의 자유 |
|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부 래들리 · 신상 공개 |
책의 문제 → 오늘날: 편견에 기댄 재판 → 국민참여재판·여론재판 / 인종·계층 차별 → 이주노동자·장애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차별 사유) / 낙인·혐오 표현 → 온라인 혐오 댓글 / 다수의 폭력 → 신상 털기·집단 괴롭힘 / 은둔자 낙인 → 정신질환 보도 준칙·은둔 청년 / 여성 배심원 배제 → 배심원 자격(만 20세 이상 국민)
STEP 2 문장 찾기 카드 — 쪽수 대신 "장 안의 자리"로 찾는다
열린책들 판은 판·쇄마다 쪽수가 달라 쪽수를 적지 않았다. 장 번호는 책에 인쇄돼 있으니 장 안의 자리 + 바로 앞 장면 + 눈에 띄는 말로 1~2분 안에 찾는다. 영어 원문은 "맞게 찾았나" 확인용이지 옮겨 적는 용도가 아니다. 못 찾으면 그 장면에서 눈에 들어온 다른 문장을 써도 된다 — 재료는 그대로 쓸 수 있다.
| 순 | 장 | 장 안의 자리 | 바로 앞 장면 (이걸 지나면 나온다) | 눈에 띄는 말 |
| 1 | 20 | 맨 끝 두 쪽 · 애티커스→배심원 | 최종 변론에서 "토머스 제퍼슨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했다" 직후. 이 문장 뒤에 "신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의무를 다하십시오"가 나오고 캘퍼니아가 들어오며 장이 끝난다. (…one human institution that makes a pauper the equal of a Rockefeller… That institution, gentlemen, is a court.) | 록펠러 · 아인슈타인 · 대학 총장 · 법정 · 평등 |
| 2 | 19 | 뒤쪽 3분의 1 · 톰→길머 검사 | 고용주 링크 디스가 방청석에서 "8년 동안 내 밑에서 일했다"고 외쳐 쫓겨난 직후, 길머의 반대신문 "왜 그렇게 그 여자 일을 도와주려 했나". 이 문장 다음에 딜이 울기 시작한다. (I felt right sorry for her… / You felt sorry for her?) | 길머가 되묻는 "불쌍하게(안됐다고) 여겼다고?" · 천장 |
| 3 | 10 | 첫 서너 쪽 · 애티커스→젬, 모디→스카웃 | "애티커스는 나이가 많았다" → 공기총 → 애티커스의 규칙 → 모디의 설명. 미친 개 장면 앞. (…it's a sin to kill a mockingbird. / Mockingbirds don't do one thing but make music…) | 어치는 쏴도 되지만 ·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 · 노래 |
| 4 | 23 | 맨 마지막 쪽 · 스카웃→젬 | 고모가 "커닝햄은 쓰레기라서 못 데려온다"고 한 뒤, 젬 방에서 젬의 "세상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론에 스카웃이 답한다. 뒤이어 젬의 "부 래들리는 안 나오고 싶은 거야"로 장이 끝난다. (…just one kind of folks. Folks.) | 네 종류 → 한 종류 · 그냥 사람 |
| 5 | 3 | 뒤쪽 3분의 1 · 애티커스→스카웃 | 저녁 식사 뒤 현관. 스카웃이 "학교 안 가겠다"고 한 직후 애티커스의 첫 대답. 뒤에 유얼 집안 얘기와 "타협(밤마다 같이 읽기)". (…until you climb into his skin and walk around in it.) | 살갗(피부) 속으로 들어가 · 걸어 다닌다 |
| 6 | 20 | 1번 바로 다음 문단 | 같은 자리. (A court is only as sound as its jury…) | 배심원 · 여러분만큼만 |
보조: 21장 마지막 줄 사익스 목사 "일어서라, 네 아버지가 지나가신다"(찾기 가장 쉬움) · 22장 중간 모디 "아기 걸음이지만 한 걸음"(케이크 뒤).
재료 — 기본 조합 (① 20장 평등·재판 / ② 19장 낙인·차별) · 읽고 내 말로
문장 ① 20장 "…그 기관은 바로 법정입니다"
선정 기준 새로운 관점·통찰(또는 문제의식 — 다음 장에서 이 말이 배신당하므로)
이유 뼈대 (1) 읽기 전 "법정은 당연히 증거로 판단하는 곳" → 애티커스가 "적어도 이 안에서만은 평등하게"라고 부탁해야 할 만큼 밖이 불평등했다 → 21장에서 배심원은 거절(유죄) · (4) 화난 이유를 증거로: 상처는 오른쪽 얼굴, 밥 유얼은 왼손잡이, 톰은 왼팔 불구(17~18장) — 증거가 다 나왔는데 피부색이 이겼다 · (5) 평등은 조문에 적혀 있다고 저절로 안 된다, 판단하는 사람이 편견을 내려놓을 때만 법정이 평등 장치가 된다
⭐ 연결 헌법 제11조① 법 앞의 평등 + 제27조① 재판받을 권리·④ 무죄추정 · 제도: 국민참여재판(2008~),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⑤) → 우리 배심원은 판사를 구속 못 함: 안전장치인가 반쪽 참여인가 · 사례: 여론재판(보도 즉시 유죄 취급) · 의문: "법정이 평등 장치가 되려면 조문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한가?"
형태(한 문장) "이 문장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말하는 '법 앞의 평등'과 이어진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
문장 ② 19장 "그 여자가 안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정 기준 문제의식·감정을 일으킨 문장
이유 뼈대 (4) 톰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법정이 술렁이고 검사는 "네가 불쌍하게 여겼다고?"라고 되묻는다 — 흑인이 백인을 동정하는 것 자체가 "분수를 모르는 죄"가 되는 사회, 선한 마음이 불리한 증거가 됨 · (1) 읽기 전 "차별은 때리고 욕하는 행동" → 차별은 "누가 누구를 동정해도 되는가" 같은 보이지 않는 위계 규칙으로도 작동 · (5) 낙인 =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누구인가"로 판단받는 것 · (2) 내 경험: 어떤 사람이 말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네가 뭔데"가 나오는 걸 본 적?
⭐ 연결 헌법 제10조 존엄 + 제11조①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인종·피부색·출신 국가 등 차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사례: 이주노동자·특정 국적 비하, 온라인 혐오 댓글(어떤 집단의 말은 내용과 상관없이 조롱) · 의문: "법이 차별을 금지해도 마음속 위계는 무엇으로 바꾸나?"
형태(한 문장) "이 장면은 헌법 제11조가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 법정 안에서도 작동한 예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
대안 ① 10장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 새로운 관점(제목의 뜻) · (1) 사냥 얘기인 줄 → 앵무새 = 해 없이 노래만 하는 존재 = 톰·부 래들리 → 편견만으로 해치는 것이 죄 · (5) 같은 말이 25장 사설(불구자를 죽이는 건 죄)·30장 스카웃(앵무새를 쏘는 것)에서 두 번 더 → 책의 뼈대 · 연결 헌법 제10조 + 제27조④ 무죄추정 · 보도만으로 낙인, 가족에게 옮겨 가는 낙인(12장 헬렌), 신상 털기 · 의문: "해 없는 존재를 지키는 건 누구의 책임인가?"
대안 ② 23장 "사람은 한 종류뿐. 그냥 사람" 기존 생각을 바꾼 문장 · (1) 젬의 "네 종류" 이론은 어른(고모)의 생각 → 나도 "급·수준"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나 · (5) 젬의 마지막 대답까지 읽으면 차별이 은둔·배제를 만든다는 통찰 · (2) 내 경험 · 연결 헌법 제11조①(사회적 신분 차별 금지) + 제10조 · 거주지·학벌·지역 비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의문: "헌법이 금지하는데도 왜 일상의 등급 매기기는 남나?"
주의 3가지 ① 문장은 책 그대로(뜻풀이·영어를 옮기지 않는다) ② 교사 예시의 문장 구조("예전에는 ~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를 따르지 않는다 — 순서를 바꾸거나(감정 → 증거 → 깨달음) 질문으로 시작 ③ 연결 문단에 헌법 조항 번호 하나 + 제도·사례 이름 하나 + 남는 의문 한 줄 — 시간이 모자라도 두 문장 모두.
STEP 2 초안 양식 (수업 전 손으로 뼈대만)
| 문장 ① | ( 장 쪽) |
| 이유 | [오늘날의 인권 문제와의 연결] |
| 문장 ② | ( 장 쪽) |
| 이유 | [오늘날의 인권 문제와의 연결] |
STEP 3~5 · 토론 질문 → 점검 → 논제 정하기 — 카드
3차시(9/21 월) · 논제 선정·용어 정의 4점 + 도서 이해 6점 묶음의 "토론 질문·점검"
예시 질문은 재료다. 내 STEP2 문장·인권 이슈에서 출발해 내 말로 다시 만든다. 논제·정의 문장도 마찬가지.
STEP 3 · 5패턴 질문
| 유형 | 패턴 | 질문 틀 | 나의 질문 (책과 연결) |
| 기본형 | 가치 평가형 | ~은 정당한가? / ~은 옳은가? | |
| 책임·귀속형 | ~는 누구의 책임인가? | |
| 가치 충돌형 | 우선순위 비교형 | ~와 ~ 중 무엇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가? | |
| 한계·허용형 | ~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 |
| 정책·확장형 | 정책·대안 제시형 | ~를 도입(실시)해야 하는가? | |
재료(방향만): 다수가 유죄라고 믿는 사건에서 배심원 재판은 정당한가 · 억울한 유죄 판결은 누구의 책임인가 · 공동체의 다수 의견 vs 한 사람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은 어디까지 ·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 하는가 — 답이 뻔한 질문("인권은 소중한가")·너무 좁은 질문("주인공은 나쁜 사람인가")·책 안에만 갇힌 질문은 ✗
STEP 4 · 6기준 점검 — 나의 질문:
| # | 기준 | 세부 내용 | 판정 |
| 1 | 논쟁적 | 찬성과 반대 양쪽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가? | |
| 2 | 가치 충돌 | 두 가지 이상의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가? ( ↔ ) | |
| 3 | 구체성 | 단순 '예/아니오'가 아니라 논거가 필요한 질문인가? | |
| 4 | 시의성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인가? | |
| 5 | 복합성 | 법·윤리·경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 | |
| 6 | 현실 연결성 | 책 속 내용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 우리 사회의 문제로 연결하여 근거를 만들 수 있는가? | |
O/△/X. △·X가 2개 이상이면 질문을 고치거나 다시 만든다. "현실 연결성"은 특히 꼼꼼히.
STEP 5 · 논제 · 용어 정의 ·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까닭
만점 조건
· 논제 = 찬반 토론이 가능한 평서문 "~해야 한다." (질문 ✗, "~에 대해" ✗)
· 핵심 용어 정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용어일수록 세밀하게 + 왜 이 구분이 필요한지 한 줄
· 까닭 3요소: ① 현재 상황과 쟁점(통계·사실 + 출처) ② 찬반 양쪽 논점을 균형 있게 ③ 토론의 필요성
재료 A — 국민참여재판 확대 (출처 확인됨)
· 근거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2008.1 시행). 피고인 신청 → 만 20세 이상 국민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음(제46조⑤)
· 실시 건수: 2013년 345건(최다) → 2024년 91건 → 2025년 109건. 2008~2025년 1심 누적 3,189건
· 배심원 평결·판사 판결 일치율 93.9% / 무죄율 13.8%(일반 형사합의 1심의 2.5배)
· 출처: 한국경제, 「배심원과 판사 판결 94% 일치…무죄율은 국민참여재판이 더 높아」, 2026.6.23. (법원행정처 통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6232756i
· 헌법 제27조① "법관에 의한 재판" → 평결에 구속력을 주는 방향은 헌법 해석 문제가 따라옴
"확대"의 뜻을 먼저 못 박기: (가) 대상 사건 확대 (나) 법원의 배제 결정 제한 (다) 평결에 구속력 부여 — 어디까지를 "확대"로 볼지에 따라 찬반 논거가 달라진다. 예비 논제(차별금지법 제정 / 혐오 표현 규제)는 앱 STEP5 재료 참조.
| 토론 논제 | |
용어의 개념적 정의 | 용어 1: 용어 2: 이 구분이 필요한 이유: |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까닭 | ① 현재 상황과 쟁점 (통계·사실 + 출처)② 찬반 양쪽의 논점③ 토론의 필요성 |
STEP 6~7 · AI 챗봇과 토론 · 팩트체크 — 카드
4~5차시(9/23 수 · 9/28 월?) · 입장·주장·근거 5점 + AI 반대 입장 기록·출처 확인 2점
AI는 반대편 토론 상대로만. AI 답변은 붙여넣기 허용이지만 그대로 믿지 않는다. 내 이유·근거는 내 말로. 쟁점 1과 2의 출처는 서로 다른 것으로.
만점 조건
· 나의 입장 명확 + 쟁점 2개 × (이유 · 구체적 근거 · 신뢰 출처)
· 이유: 주장과 직접 연결 + 인권·정의·평등·자유 같은 보편 가치와 연결
· 근거: 책 속 사례 · 현실 사례 · 전문가 의견 · 객관적 데이터 · 상세한 설명(나열 ✗)
· 개인 블로그·출처 없는 게시물·광고성 글 ✗
출처 형식 (안내문 그대로)
· 법령: 법령명 제○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URL
· 신문·뉴스: 언론사, 「기사 제목」, 발행일자 + URL
· 연구논문: 저자, 「논문 제목」, 학술지명 권(호), 발행연도 + URL
· 도서: 저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 쟁점1 = 법 조문, 쟁점2 = 통계·뉴스 또는 논문 — 이렇게 종류를 나누면 안전
STEP 6 양식
| 논제 | |
| 구분 | 나의 입장 ( 찬성 / 반대 ) | AI의 입장 — 챗봇 답변을 보고 옮겨 적기 |
| 쟁점 1 | |
| 이유 | | |
| 근거 | | |
| 출처 | | |
| 쟁점 2 | |
| 이유 | | |
| 근거 | | |
| 출처 | | |
리허설 — 논제 A(국민참여재판 확대)에서 AI가 낼 법한 반론과 재반박 재료
내가 찬성일 때 AI(반대)의 반론 → 재반박 재료. (내가 반대면 앱 STEP6 리허설에서 반대편 카드를 본다.) 재료를 외우지 말고 내 말로 다시 말한다.
| AI(반대)의 반론 | 재반박 재료 |
| 배심원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여론과 감정에 휘둘린다. 책 속 메이콤 배심원단이 바로 그 증거 아닌가? | 배심원 선정 때 기피 절차가 있고 판사가 법을 설명한다. 판사와 배심원의 결론이 93.9% 일치한다는 통계는 배심원 판단이 판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 메이콤의 문제는 "배심원"이 아니라 흑인·여성을 아예 배제한 "구성"이었다 → 오히려 다양한 시민이 들어와야 한다는 근거. |
|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 | 민주적 정당성에는 비용이 든다. 대상 사건을 한정하고 하루 안에 끝내는 현행 방식이면 부담이 크지 않다. 연 100건 안팎으로 줄어든 지금은 비용이 아니라 제도가 사라지는 게 문제. |
|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니(제46조⑤) 확대해도 실효성이 없다. | 기속력이 없어도 판사가 배심원 의견을 거의 그대로 따른다는 일치율이 있다. 확대 논의는 구속력 부여가 아니라 더 많은 사건에서 시민이 판단에 참여하게 하자는 것. |
| 피고인이 신청해야 열리는 제도인데, 확대·의무화는 피고인의 선택권을 빼앗는다. | 확대 = 의무화가 아니다. 대상 사건을 넓히고 법원의 배제 결정을 줄여 "원하는 피고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 |
STEP 7 · AI 반박 팩트체크 (AI가 준 출처마다)
| 확인 항목 | 출처 1 | 출처 2 | 확인한 내용 메모 (실제 제목·날짜·발행 주체, 다르면 무엇이 달랐는지) |
| ① 실제로 열리는가 — 주소를 검색창에 넣어 열리는지. 안 열리면 그 사실을 적는다 | | | |
| ② 제목·날짜가 같은가 — AI가 말한 것과 실제 자료 대조. 다르면 실제 기준으로 고쳐 적는다 | | | |
| ③ 내용이 뒷받침하는가 — 원문을 읽고. 숫자가 맞아도 의미와 기준까지 | | | |
| ④ 믿을 만한 곳인가 — 언론사·정부·공공기관·학술지. 블로그·출처 없는 글·광고 ✗ | | | |
신뢰도 빠른 판별: go.kr / or.kr / re.kr → 정부·공공·연구 ✔ · 언론사 도메인 ✔(칼럼·사설은 "의견") · kci.go.kr / dbpia / riss → 학술 ✔ · blog · tistory · 카페 · 위키 · 지식iN → ✗ (원 출처를 찾아 대신 적는다). X가 나와도 감점이 아니다 — X라는 사실을 적는 것이 채점 대상.
STEP 8 · 다름과 공존하기 — 카드
6차시(9/30 수?) · 의견 조정 및 대응 방안 3점 · AI 금지, 전부 스스로
이 카드는 빈칸과 질문만 준다. 상대(AI)의 주장 중 타당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 생각의 부족한 점도 돌아보는 게 이 STEP의 뜻이다. 이기는 글이 아니다.
칸마다 무엇을 쓰나
· 의견이 다른 부분: 토론에서 확인된 주요 쟁점을 정확히. 양쪽이 끝내 일치하지 않는 핵심 지점
· 양보할 수 있는 부분: 상대 주장 중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 어떤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나 / 급진적 변화보다 단계적 개선 / 양쪽이 공통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 모두가 만족할 대안: [절충] 양쪽 입장 부분 반영 / [보완] 부작용을 줄이는 장치 / [새로운 방식] 제3의 대안
· 실천 행동 2가지: 일상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 인식·태도 변화 / 학습·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실천 행동 쓰는 법
· 한 문단 안에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가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 괄호 라벨 "(누가)(언제)…"를 그대로 적지 않는다 — 그건 선생님이 보여 주려고 붙인 표시일 뿐
· 모양 예: "이번 학기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털로 신청해 ○○에서 ○○을 한다. ○○을 몸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내용은 내 논제에 맞게)
· 하나는 "나가서 하는 것", 하나는 "찾아보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종류를 나누면 구체적이 된다
| 구분 | 나의 입장 ( 찬성 / 반대 ) | AI의 입장 |
의견이 다른 부분 | | |
양보할 수 있는 부분 | | |
모두가 만족할 대안 | [절충][보완][새로운 방식] |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① | |
지금 할 수 있는 행동 ② | |
점검: 의견 차이·양보·대안·행동 2가지가 모두 있는가 / 양보에 "조건"이 있는가 / 행동에 언제·어디서·왜가 보이는가 / 라벨 괄호가 남아 있지 않은가.
책 지도 요약 — 인물 · 명문장 위치 · 사실 점검
『앵무새 죽이기』 하퍼 리 · 열린책들 김욱동 옮김 · 1부 1~11장 / 2부 12~31장 · 명문장은 "뜻"이며 인용은 책의 실제 문장으로
인물
스카웃(화자, 6→9세) · 젬(오빠) · 애티커스(아버지, 변호사) · 캘퍼니아(흑인 가정부) · 딜(여름 친구) · 톰 로빈슨(누명 쓴 흑인 청년, 왼팔 불구) · 메이엘라 유얼(19세 고발자) · 밥 유얼(그 아버지, 왼손잡이) · 부 래들리(은둔한 이웃) · 모디 앳킨슨(이웃 아주머니) · 알렉산드라 고모 · 헥 테이트(보안관) · 테일러 판사 · 길머(검사) · 돌퍼스 레이먼드 · 사익스 목사 · 언더우드(신문 발행인) · 링크 디스(톰의 고용주) · 커닝햄 집안 · 듀보스 부인 · 게이츠 선생
사실 점검
· 죄명 = 성폭행 누명. 메이엘라가 먼저 접근, 밥 유얼이 보고 딸을 때린 정황
· 다친 곳 = 오른쪽 얼굴 → 왼손잡이 → 밥 유얼 / 톰은 왼팔 불구
· 유죄 평결 → 항소 준비 중 탈출 시도하다 사살(24장, 17발)
· 배심원 = 백인 남성만. 여성은 배심원 불가(23장)
· 밥 유얼은 할로윈 밤 아이들 습격하다 사망(28장) → 보안관 "자기 칼 위에 넘어졌다"(30장)
· 1960년 출간 · 1961년 퓰리처상 · 'mockingbird' = 흉내지빠귀
| # | 장 | 누가 | 뜻 (인용 아님) | STEP2 적합도 |
| Q1 | 3 | 애티커스 |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전에는, 그의 피부 속에 들어가 걸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 ★★★ 유명하나 흔함 |
| Q2 | 9 | 애티커스 | 이 사건을 맡지 않으면 마을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 말할 수도 없다 | ★★ 시민의 책임 |
| Q3 | 10 | 모디/애티커스 | 앵무새는 해를 끼치지 않고 노래만 불러 주니, 앵무새를 죽이는 건 죄다 | ★★★ 제목의 뜻 |
| Q5 | 15 | 스카웃 | (커닝햄 씨에게) 월터 이야기, 안부 — 군중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됨 | ★★ 장면형 |
| Q6 | 19 | 톰 로빈슨 | 그녀가 안됐다고 느꼈다 | ★★★ 낙인의 구조 |
| Q7 | 20 | 애티커스 |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이 진짜인 곳이 하나 있다면 그건 법정이다; 법정은 위대한 평등 장치다 | ★★★ 평등권 직결 |
| Q8 | 20 | 애티커스 | 법정도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사람만큼만 건전하다; 배심원 여러분이 편견 없이 판단해 달라 | ★★ 배심원 논제 |
| Q9 | 21 | 사익스 목사 | (스카웃에게) 일어서라, 네 아버지가 지나가신다 | ★★ 감정 |
| Q10 | 22 | 모디 | 우리는 한 걸음 내디딘 것이다, 아기 걸음이지만 | ★★ 변화의 속도 |
| Q11 | 23 | 스카웃 | 사람은 한 종류뿐이다, 그냥 사람 | ★★★ 짧고 강함 |
| Q12 | 23 | 젬 | 부 래들리는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오고 싶지 않은 거다 | ★★ 은둔·배제 |
| Q13 | 25 | 언더우드 사설 | 불구자를 죽이는 건 죄다 — 노래하는 새를 학살하는 것과 같다 | ★★ 제목과 연결 |
| Q14 | 30 | 스카웃 | (부를 드러내는 건) 앵무새를 죽이는 것과 같다 | ★★ 제목의 두 번째 뜻 |
| Q15 | 31 | 스카웃 | 그의 신발을 신고 서 보기 전에는 사람을 알 수 없다 — 현관에 서 보니 알겠다 | ★★ Q1의 완성 |
STEP2 추천 조합(내가 표시한 문장이 우선): Q6 + Q7 — 둘 다 재판 장면이지만 하나는 낙인, 하나는 평등이라 오늘날 연결이 서로 달라진다. 또는 Q3 + Q11.